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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주취자가 자신을 소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방관에게 폭행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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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 소재 119안전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소방공무원 B(20대)씨에게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과 별개로 8월 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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